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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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5-1321호 2025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6. 13. 경 기 도 지 사□사업개요1. 사 업 명 : 2025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경기도(18개 시군*)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5. 5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 시군 예산현황에 따라 18개 시군내 소재 기업만 선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4.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5. 지원기간 (2차) : 지원개시일로부터 ~ 2025.12.31.(수)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이내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이내 ※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수 있으며, 모든 지원은 도·시군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6. 지급수준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2025.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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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5-1190호2025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및 고용노동부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5월 23일경 기 도 지 사
202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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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마을공동체 마을기록관] 전시 참여 공동체 모집
'마을공동체 마을기록관'을 운영합니다.군포시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의 활동 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알리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붙임 파일의 모집 안내를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 05. 26